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 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사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30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소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은 29일 서 의원에 대한 출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감찰 실시를 의결한 뒤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실을 통해 서류나 질의 등의 자료를 받기도 했고 보내기도 했다“며 “서 의원에 대한 출석을 오늘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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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원은 아울러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서 당 윤리심판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제명ㆍ당원자격정지ㆍ당직자격정지ㆍ당직직위해제ㆍ경고 등이 있으나, 당무감사원은 최소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의원의 징계에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같은 잣대로 박인숙ㆍ이군현 의원을 처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