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의 주의 사항 표시에 우유와 헤이즐넛의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우려되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이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크초콜릿 (쇼클라드 뫼르크)’와 ‘다크초콜릿70% (쇼클라드 뫼르크 70%)’ 전 제품에 적용된다.
유통기한(년/월/일)은 초콜릿 바 포장지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는 우유와 헤이즐넛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고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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