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던 장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으며 당시 장모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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