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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비부터 기저귀값까지…서울맘 지원 혜택
-서울시, 임신~양육 종합 소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서울맘(Mom)과 서울 아기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7일 소개했다. 임신 전 부터 출산 후 양육 이르는 기간 각종 시술비ㆍ의료비, 산후조리, 기저귀ㆍ분유값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최근 초혼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총 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9,049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약 절반 이상(임신성공률 55%)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 지원대상이다.


산모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ㆍ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시민들이 임신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엠블럼을 활용한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산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ㆍ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관련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다

출산 후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둘째ㆍ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대상을 확대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세가 될 때까지 총 7회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출생한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0~12개월 영아가 있는 저소득가정(중위소득 소득 40% 이하)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인 기저귀 구입 지원비(월 3만2000원→6만4000원),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월 4만3000원→8만6000원)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각 자치구 보건소는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다양한 임신육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문규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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