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특정장소에 돈을 숨기라고 한 후 몰래 찾아가는 방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필로폰을 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ㆍ특수절도ㆍ사기)로 조선족 허모(35)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허 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특수절도ㆍ사기)로 조선족 최모(45)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이다. 보안 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허 씨는 “안전한 보관을 위해 예금 4600만원 가량을 인출해 4000만원은 사무실 서랍장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두면 된다”며 예금 보호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특정장소에 돈을 숨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설명> 조선족 허 씨와 최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얻음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도봉경찰서] |
일당은 이후 우편함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했고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훔쳐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총 1억1300만원 가량이며 허 씨 등 일당은 이 돈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필로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조선족들이 필로폰을 사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며 “마약 투여는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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