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저출산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고민이다.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고 효과도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은 합계출산율이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1.98명까지 반등했다. 스웨덴도 1999년 합계출산율 1.52명에서 2014년 1.91명으로 높아졌다. 영국도 합계출산율을 2001년 1.63명에서 2013년 1.83명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당제도를 발전 시키고 영유아기 건강 및 돌봄, 교육 등에 있어서 저비용 혹은 무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아를 포함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내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일 가정 양립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기반해 가족 친화적 기업을 지원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일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보육, 일가정 양립 등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실행해왔다.
사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이 채택한 제도는 거의 다 도입돼있다. 문제는 아직 그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 수준은 아직 40%(최고 한도액 100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등은 그나마 혜택이 없다. 일 가정 양립제도는 공감대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3차 저출산 대책을 놓고 보면 훌륭한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성숙하지 않았다. 정책간 유기적 연계성이 미약하다. 이러보다 투입한 비용과 노력 대비 효율성이 낮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지원과 일 가정 양립제도다.
예산 집행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책 영역별로 예산을 골고를 배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정책은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거수장, 조부모 돌봄 인센티브, 부모 보험제도 등이 있다. 모두 도입이 가능하나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