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알코올 중독 손해배상’ 소비자 소송, 법원서 각하
[헤럴드경제=법조팀] “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소비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김모 씨가 하이트진로ㆍ무학ㆍ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절차나 원고 자격 등의 문제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며 “이로 인해 술에 따른 피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해 오직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주류회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김씨를 제외한 25명은 3월 소송을 취하했고, 김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날 직접 사건을 종결지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