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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이번엔 통할까
정부, 흉악범 별도수용 재추진
행정입원은 ‘경찰력 과잉’ 소지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시점상 유효하지만, 일부 항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을 통해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ㆍ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을 최장 7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기존법안 등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도는 법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최장 7년 범위에서 보호수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이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내야 하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도 받게 된다. 대신 6개월마다 가출소 심사를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경우 4년 뒤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사회로 복귀해도 ‘전자발찌’ 말고는 재범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호수용제가 대안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선고된 형을 복역한 뒤에도 다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구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묻지마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행정입원 추진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입원은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라는 판단 하에, 경찰이 의사에게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고 해당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데다 자칫 ‘경찰력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전날 성명에서 “(행정입원이 시행되면)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인과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여야 하지만 이런 논의가 정신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행정입원은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며, 전문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인권침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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