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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⑤] ‘여혐은 제발 그만’…방송ㆍ온라인 클린세탁 나선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문화조성 위해 방송ㆍ온라인 심의 강화

-방심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노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ㆍ방송 막말들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에서 다른 성(性)에 대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 ‘○○녀’ 자막의 빈번한 사용은 물론 여성의 키와 몸무게, 가슴 크기 등을 소재로 여성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빈도가 많아 문제시돼 왔다. 특히 최근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여과없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한 랩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래퍼가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랩을 구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은 관련 방송 이미지.

여가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심의 조항도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심의를 해달라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2개다. 우선 성 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심의조항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강화했다. 현재의 양성평등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선언 수준에 머물러 실제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방심위 양성평등 조항 속 ‘성차별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또는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특정 성을 성적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등으로 심의 규정을 세분화해 줄것으로 방심위에 요청했다. 또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에 대한 바람직한 성격, 외모, 역할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심위는 이를 검토해 이르면 7월중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성을 혐오하는 표현 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업체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방송과 온라인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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