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성애자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11명에게 검사나 의사, 군의관으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취직시켜주겠다거나 여행, 동거를 하자며 모두 2억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할 때는 가발이나 모자를 착용, 얼굴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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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뜯어낸 돈을 피부과 진료나 네일샵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며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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