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52개 안건은 새누리당에서 28건, 더불어민주당에서 2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ㆍ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없었다. 안건의 종류는 법안 51개와 의결안 1개였다. 의결안은 남인순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야의 ‘육탄공세’식 법안 발의가 특징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아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1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칼퇴근법’과 ‘교육비 경감법’을 패키지로 발의해 이날만 10개 법안을 내놨다.
국회 임기 첫날 법안이 폭주한 건 19대부터다. 19대 국회 개원 첫날 53개 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됐다. 1호 법안은 68시간을 기다린 김정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차지했다. 20대 첫날 1호 법안을 접수한 박정 더민주 의원도 보좌진이 27시간을 대기했다. 18대 국회 첫날엔 7개 법안이 발의됐다. 15~17대 국회에서는 첫날 발의된 법안이 없거나 한 자리 수로 적었다.
첫날 쏟아진 법안 중에 ‘재탕’ 발의도 존재했다. 규제개혁특별법(김광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윤후덕 의원) 등 법안은 19대 발의된 내용과 자구까지 그대로 재발의됐다. 의원들이 첫날 쉽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법안의 순서와 양으로 경쟁하면서 법안의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쓴 것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회 개원 첫날 발의 법안이 폭증하는 현상을 두고 “주목을 끌기 위해 포퓰리즘을 노리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팽배해졌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의회가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의원들이 실적만을 위해 수년 전 제출한 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어떤 법안이 내실 있고 어떤 법안이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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