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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살인’ 피의자 출소후 4개월간 소재파악조차 못한 경찰
주거 불분명으로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산 전출도 뒤늦게 확인…피의자는 노숙 생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9일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씨가 출소 후 4개월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경북 청도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대구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해 1월 19일 출소했다. 구속될 때 김 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61ㆍ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 씨가 올해 1월 출소 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이 지역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 씨의 출소 예정 통보를 받고 김 씨의 우범자 관리 대상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했으나 김 씨의 거주가 불분명했다.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 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첩보 수집을 하게 돼 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위치 추적, 통신 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누락 경위를 해명했다.

김 씨는 출소 2개월 뒤인 올 3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으나 범행 2주 전인 5월 16일 경찰청 ‘우범자 특별 집중 관리 기간’까지 경찰은 그의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5월에 주민 조회를 하면서 김 씨가 안산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한 뒤 누락된 것을 알고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편입했다”며 “편입 후 전입지 관할 경찰서인 안산 단원경찰서에 통보를 바로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김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형식적인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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