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울시 다음달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세금고지서ㆍ납세증명서 등 자동 반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제 개명신청자는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끝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명신청자가 ‘개명효력’을 얻기 위해선 법원에 방문,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아가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의 경우 세무부서까지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일어나 체납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위험도 안고 있었다.


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시행되는 서울시의 원스톱 서비스는 이제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를 들러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계, 세무부서에서 즉시 개명정보를 확인ㆍ반영 처리하게 한다. 위 사례같은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ㆍ수납ㆍ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 기능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하는 등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키워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실현, 세원 누락 방지를 통한 세정 신뢰도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연체 문제 또한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