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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의심 교통사고, 과학수사가 파헤친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2003년 2월 남편 김모(당시 54세) 씨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아내 박모(65) 씨와 박 씨의 동생 박모(52) 씨와 그 지인 최모(57) 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김 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뒤 마을 입구에 내려준 뒤 1톤 트럭으로 충돌해 살해했지만 결정적 단서가 부족해 당시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13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요원이 현장감식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차량을 범죄의 도구로 쓰거나 범행을 은폐ㆍ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오는 6월 1일부터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과학수사요원의 현장감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등 범죄에 대응해 체계적인 증거수집를 위해 과학수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통사고 조사관의 교통 및 법공학적 분석과 과학수사요원의 법의학ㆍ법과학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검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현장감식 지원 대상사건은 교통사고 위장 범죄가 의심되는 뺑소니 사건이나 절벽, 수면으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흔, 손상, 사체강직 등이 나타난 경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지방청장이지시한 경우에도 현장감식이 이뤄진다.

다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거나 폐쇄회로(CC)TV로 상황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교통사고임이 명확할 경우는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교통사고 조사관이 범죄를 의심할 경우 과학수사요원이 지원에 나섰지만 이번 조치로 그 대상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과학수사관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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