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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 반성없는 前 대학교수에 “해임 정당”
-‘조건만남’으로 만난 16세 소녀 강간하려 해 입건
-대학에서 해임 결정, 해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심 “반성의 기미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 유죄 인정..항소심도 같은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전(前)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전 대학 교수 주모(41) 씨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일하던 주 씨는 지난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김모(16·여) 양을 강간하려 했다.

주 씨는 “성매매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며 김 양을 불러냈다. 그러나 주 씨는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근 공사장으로 향했다. 겁이 난 김 양이 돌아가자고 하자 수차례 김양을 때리며 강간하려 했다.

주 씨가 입건되고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은 같은해 11월 “학교의 대외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며 주 씨를 해임했다.

주 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 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해임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씨가 해당 사건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징계사유인 성범죄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구 사립학교법 제 62조 2항에 근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징계사유를 판단할 때 주 씨의 주장을 함께 고려했고, 주 씨에게 의견서를 받고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주 씨는 김양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후 주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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