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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안전 ‘구멍’…연간 사고 230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데려간 키즈카페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키즈카페 중 일부 업소의 안전 관리가 소홀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45건)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광진흥법’ 상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일부 업소에서는 기구나 완충재가 파손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이 15개소(50.0%)로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곳,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곳,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곳,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곳,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됐다.

소비자원은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ㆍ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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