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동차와 이륜차 사이 ‘낀 차’ 신세 때문에 발이 묶였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마침내 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하반기에 정식 출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트위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임시운행허가를 통한 시범사업을 검토해 왔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드디어 달린다

그러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외국의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정식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용도에 따라 2인승 및 1인승 카고 2 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트위지는 LG화학의 6.1㎾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이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는 물론 전면 범퍼 빔, 측면 충돌 보호 장치 등 안전 보호 기능을 두루 갖췄다. 최고속도 45㎞인 트위지45, 최고속도 80㎞인 트위지80이 전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작년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에 처음 소개한 트위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소비자들이 초소형차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심 무공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서 많은 주목받아 왔다.

르노삼성은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할 경우 국내 생산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