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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설 선물 ‘김영란법’에 적용해보니…5만원 미만 ‘5개’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오는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시내물가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5만원이 되지 않는 선물세트의 구성비는 전체 매출액의 5%에 지나지 않는다. 3만원의 식비도 서울 중심가의 식대를 생각했을 때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백화점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 선물 세트는 약 95% 정도다. 대부분의 선물세트는 김영란법의 상한선 5만원을 넘는다. 명절 선물세트로 가장 인기가 높은 한우는 판매단가는 10만원을 훨씬 웃돈다.

[사진 = 헤럴드경제DB]

10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의 올해 설선물 세트를 보니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수는 단 5개에 지나지 않았다. K사에서 나온 와인세트를 제외하곤 나머지는 과자와 빵류였다. 이외 다른 선물 세트는 모두 5만원이 넘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 1~3등 상품이 정육, 건강, 청과인데 5만원 이하 제품은 전무하다”며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이날 백화점에서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8만원짜리 인형을 구입한 직장인 윤현수(27)씨도 “(김영란) 법이 필요한건 알겠는데, 너무 엄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친구에게 줄 인형을 사는데도 고르고 골라 그나마 싼 8만원 짜리 인형을 골랐다”며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서울시내 최근 물가가 그렇다”고 밝혔다.

[사진 = 헤럴드경제DB]

우려섞인 목소리는 외식업계에서도 들렸다.

한 호텔 관계자는 10일 “호텔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고객이 많다”며 “(대상을) 공직으로 한정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전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큰 피해는 일반 한식당이나 고기집 같은 데가 큰 피해 입을 것이다”라며 “저렴한 비즈니스호텔에서 식당 메뉴를 3만원 이하로 낮추면 일반식당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광화문의 외식업계 관계자도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제도”라며 “프랜차이즈와 달리 일반 식당들은 술과 음식을 팔기 때문에 비즈니스 접대 고객이 끊기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고 했다.

제기동에서 육류 음식점을 운영중인 조광수(35)씨도 “우리집에서도 한사람이 고기 2인분 정도 시키고 먹고 반주 조금하면 3만원이 넘는다. 경기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 김정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삼겹살에 소주 1병을 곁들인 식사 1인당 단가는 3만500원이었다. 쇠고기 1인분을 곁들인 식사는 7만5000원 가량, 생선회는 5만8000원 정도였다. 회정식ㆍ참치정식의 1인당 금액은 8만원에 달했다. 모두 3만원이 넘었다. 3만원 이내의 음식은 2만3000원의 짜장ㆍ짬뽕과 족발ㆍ보쌈류가 해당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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