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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에 ‘원산지’배달이 안됐네
요기요는 원산지정보 깜깜
정부 새지침에도 적용 더뎌



짜장면이 당길때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면 옛날 사람이 되는 시대가 왔다. 월평균 사용자수가 500만명을 넘어서며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이 대세로 떠올랐다.

하지만 건강하고 투명한 밥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배달앱은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1면


10일 기자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3대 배달앱을 직접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비록 원산지 표기가 됐을지라도 소비자들이 주로 접속하는 메뉴판과 동떨어진 별도 항목에 기재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음식 메뉴’ 항목에서는 물론 별도의 정보 제공 항목을 통해서도 업체별 원산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구성돼 있었다. 배달통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업체정보’ 항목에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곳이 마련돼 있었지만 ‘정보없음’이라고 기재된 곳이 대다수였다.

그나마 ‘배달의 민족’의 경우 ‘메뉴’와 별도로 나눠진 ‘정보’ 항목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산지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들이 주요 식재료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정부 규정과 달리 별도 항목에 표시해 명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배달앱 원산지 표시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의무적용 시점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다.

당국의 지침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원산지 표기 항목조차 개설하지 않는 등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것이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요기요는 올 상반기까지 업체별 원산지 표기를 완료할 것이라 했고, 배달통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업체별 식품 원산지 표기를 시행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요기요ㆍ배달통 관계자는 “요기요의 경우 내부적으로 원산지 정보제공 항목을 만드는 중이고, 배달통의 경우 배달앱 최초로 제공했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이라며 “오는 7월까지 업체 사장님들이 쉽게 원산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에게 식품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며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관점에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윤ㆍ구민정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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