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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4ㆍ13 총선 선거구 미획정,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
[헤럴드경제=법조팀] 4ㆍ13 총선 전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과 관련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하고,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됐다.

송씨는 작년 12월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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