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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결국 음주운전 입건…“혈중알코올농도 0.16%” 면허 취소 추정
[헤럴드경제]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으며 20시간이 다 된 지난 2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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