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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대폭 인상…어린이 안전사고 줄인다”
정부, 국무회의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발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10만명당 2명으로 줄일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교통사고, 익사 등으로 1년동안 안전사고 사망한 어린이가 215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 9개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내놨다.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2014년 2.9명으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해 교통사고 80명, 익사 36명, 추락 31명 등 어린이 215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을 현 40%에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 전국에 확산시킨다.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ㆍ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어린이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내년까지 개발한다.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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