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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집중 단속…무허가 건축·형질변경 적발 시 엄중조치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토지형질변경 등 무단훼손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시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만큼 엄중한 단속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예방해 도시주변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5년간 4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6건에 대해 1억4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6건은 고발조치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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