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입주 자격이 없는 주택 보유 공무원 57명에게 입주를 허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4/26/20160426001654_0.jpg)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직원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며 오피스텔 80실이 있는 12층짜리 건물을 50억원에 사들였다.
공단은 연평균 예상 수익률이 1.68%에 불과해 투자기준인 기대수익률 4.1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도 임의로 7.1%까지 부풀렸다.
이를 위해 별다른 근거 없이 월 평균 36만9000원의 임대료를 45만원으로, 25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높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대수익률을 올렸다.
2015년 12월 기준 이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 27만원으로, 공실률이 25%에 달한다. 연간 기대수익률은 -10.96%를 기록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기금으로 직원 거주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것은 기금 이익이 아닌 공단 이익을 앞세운 행위로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와 관련 담당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펀드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고,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공단이 지난해 9월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8개 지원 업체 중 운용실적이 6, 7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운용사로 뽑은 사실도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