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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2살 아들 살해 남성, 징역 4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서 여자친구의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몬타나 지방법원은 최근 두살배기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랜던 월터 리 뉴베리(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베리는 지난해 초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출근해 집을 비운 사이 여자친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 출처=저스틴 프란츠 트위터]

아이의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몸에 멍과 할퀸 자국이 있는 점 등을 의심했지만, 뉴베리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며칠이 지난 뒤 아이는 완전히 숨을 거뒀다. 사인은 장파열이었다.

뉴베리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하나둘 추가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무죄를 주장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장 징역 10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에 뉴베리는 올해 들어 갑자기 ‘앨포드 플리(Alford Plea)’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죄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되,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에 형량은 줄어든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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