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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맥주보이의 교훈
지난달 28일 중국인 관광객 5000여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즐겼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치맥은 한국의 대표 먹거리가 됐다. 월미도 치맥 파티에서는 생맥주 대신 캔맥주가 나왔다. 현행법상 야외에서 생맥주를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단 월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구장의 명물인 ‘맥주보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정부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논란이 됐던 선물용 와인 택배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선물용이 주류 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막는 건 그야말로 ‘손톱 및 가시’일 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맥주보이’ 논란을 계기로 국민편의 차원의 규제들이 잇달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국민편의와 반대의 길을 걷는 규제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야콜버스’도 되짚어 봐야 한다. 심야콜버스는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일종의 ‘카풀’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기를 얻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발표하면서 진입 장벽을 쳤다.

시대흐름에 뒤쳐지고 국민편의에 반하는 규제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지난해 7월 1만4688건으로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모든 규제가 나쁜 건 아니다. 국민ㆍ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쓸데 없다’고 느낄만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 ‘맥주보이’의 교훈이다.

소비자섹션 컨슈머팀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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