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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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복용할 때 부작용이 생기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도록 한다.
두통약, 설사약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먹는 약은 단순히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하면 안 된다.
2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 생체 내 변화 및 분포를 변하게 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진정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약이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은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며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큰글자(묵자)와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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