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설명회를 15일 대전시 유성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다고 이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ㆍ어촌, 낙후 지역 등에 150가구 안팎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정비 계획도 수립해주는 것이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 7일 행정예고한 ‘마을 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다음 초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세워지는 대상인 주변의 범위를 도보권(500m~1㎞)으로 제한한 규정이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비용을 보조할 때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재정여건이 나쁜 지역은 보조율을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내실있는 협의를 하도록 양측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90일 안에 관련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정도 없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 LH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2400가구라고 밝혔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각각 1200가구다.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지자체 공모는 7월 1일~8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지자체가 LH에 사업제안서를 내면 LH는 검토의견을 달아 7월 2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8월 말 사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25개 안팎의 지자체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며 “설명회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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