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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부위 따라 차이 없다…발가락만 만져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추행은 신체부위에 제한이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거듭 확인됐다. 발가락을 만져도 성추행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8월 새벽 김씨는 인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고,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발가락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한손으로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고,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점에 주목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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