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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유착 경찰관 12명 징계
[헤럴드경제]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이같은 징계 의결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보면,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A경위는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수사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는데, 파면이 의결됐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또 전 광수대 소속 B 경위는 당초 성매매를 했다는 의심을 샀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돼, 향응수수ㆍ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했다.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경감과 D 경위도 감독 소홀 책임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관할지구대장 E 경감 등 5명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적 친분으로 접촉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됐고,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경찰이 불법행위 관리 대상업소 업주들과 접촉할 때는 소속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기도가 막힌 채 질식 상태로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당초 단순 질식사로 판단됐으나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폭행에 의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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