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법률, 일명 단통법 위반)로 SK텔레콤의 전 상무 조모(50)씨,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 등 영업담당 전ㆍ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통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법인도 같이 기소됐다. 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어겨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9월 해당 임원과 통신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