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 고향후배 불법건축 약점 잡아 등친 ‘나쁜 선배’

[나라안] ○…불법 건축물을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가스설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9월 A씨는 고향 선후배로 만나 알게 된 B(57)씨가 대전 대덕구에 짓는 다가구주택의 가스 설비 일을 하면서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명으로 대덕구청에 불법 용도 변경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민원인이 취하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4000만원을 주면 내가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도 잘 얘기해 원상 복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해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또 C(39)씨가 2013년 충남 계룡시에 신축한 건축물을 타깃으로 “불법 개조 건물을 원상 복구하려면 1000만원이 드는데 그 절반인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