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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올려도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기피 왜?
[헤럴드경제]양돈농가들이 과태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 기피가 여전하다.

이는 고기 품질저하로 인해 고깃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 부위에 종양이 생겨 고깃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새끼를 유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확인된 양돈농가 4곳에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들어 벌써 7곳이 과태료를 물었다.

이번에 새로 적발된 4개 농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간 도내 327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밑돈 곳이다.

농가당 16마리의 돼지를 표본으로 골라 정밀조사한 결과 323개 농가의 사육 돼지 항체 형성률은 과태료 부과 기준인 30%를 모두 웃돌았다.

이들 농가 평균 항체 형성률은 80%로,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증평이 평균 90%로 가장 높고, 영동 88%, 청주 83%, 진천 82%, 괴산 8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기준치를 밑돈 농가 항체 형성률은 괴산 1개 농가가 25%, 청주의 1개 농가는 13%에 그쳤다.

나머지 보은과 괴산에 소재한 두 농가 돼지에서는 아예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온 두 농가는 백신 접종법을 제대로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0%로 나온 두 농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처벌이 올들어 대폭 강화됐다. 백신 접종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까지 5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올해 대폭 올라 1차 적발 땐 200만원, 추가 적발되면 400만원, 3차 적발 때는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작년 한 해 충북에서 15개 양돈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음성 양돈농가 1곳이 백신 접종을 안 한 것이 적발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지난달에도 괴산과 진천의 양돈 농가 2곳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걸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축장 검사 외에 일제 전수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백신 미접종 농가를 단속, 구제역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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