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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판매인들 “경고그림 너무 혐오스럽다”
- 일부국가등 경고그립 도입후 흡연율 되레 상승
- 캐나다 흡연인구 감소…일부선 “자연감소”지적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제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공개했다.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 이미지가 들어간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한 5종의 경고그림 시안으로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에 비해 경고그림이 협오스럽지 않다고 밝혔지만, 담배판매점주들과 흡연자들은 선정된 시안이 예상보다 너무 협오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회장 우제세, 이하 ‘판매인회’) 관계자는 “흡연자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해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자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시각적·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판매인회는 지난해에도 11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진열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판매인들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면서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하루 종일 판매점에 있어야 하는 판매인들은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흡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점주와 점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각적ㆍ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 진열로 인해 판매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영세 소매인들의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된 경고그림 시안을 처음 접한 흡연자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반발했다.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46)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 경고그림이 들어가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었다”면서 “가격 인상에 비해 금연 효과도 떨어지는 경고 그림을 왜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먼저 싱가포르와 베네수엘라는 경고그림 도입 전 5년간 평균 0.3%p의 흡연감소율을 보였으나 도입 후에는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했다. 또 정부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에 달했지만 도입한 해인 2001년 22%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20%까지 감소해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흡연율의 자연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도입 전후 5년간의 흡연율 추세를 보면 도입 전 5년간 연평균 1%p가 감소한데 반해 도입 후에는 5년동안 연평균 0.1%p가 줄어들어 흡연율 감소추이가 오히려 완만해진 것이다.

담뱃갑 상단에 인쇄될 경고그림 위치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했지만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했다. 2002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 역시 2004년과 2008년에 걸쳐 경고그림의 내용을 더욱더 끔찍함 그림 등으로 바꿔 표현 강도를 높였지만, 2002년 13.5%이던 흡연율이 2009년에는 13.2%를 기록해 6년 동안 단 0.3%p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경고그림 시안이 모법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경고그림의 정도가 너무 혐오스럽고 질병과 흡연과의 연광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6월 23일까지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 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게재해야 한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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