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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제도 개선안]특허기간 10년 연장 ‘환영’…수수료 인상엔 ‘논란’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특허 갱신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 면세점 업계는 안정적 경영확보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특허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면세점 제도 개선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4월말로 미뤄졌다.

▶특허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등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냈다. 면세점의 안정적ㆍ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5년 시한부 면세 사업권’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갱신됐으나 2013년부터 관세법이 바뀌면서 기존 업체도 5년마다 신규 지원업체들과 경쟁하게 됐다.

5년 시한부 면세 사업권으로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면세점은 특허기간 단축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기가 발생했다”며 “이에 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 논란일듯 = 이번 발표된 특허 수수료 인상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면세점 시장 슈모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적정수준 확대해 관광부문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현재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2조원을 초과하는 면세점은 초과분의 1%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수수료 개선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면세점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고 있는 현실때문이다. 그리고 공항면세점에 입점한 롯데, 신라, 신세계 등은 임대료 등 때문에 사실상 적자를 겪고있는 상황에 수수료율까지 올리면 사실상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볼때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4월말 연기 =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은 4월말로 연기됐다.정부는 면세점 특허 심사 절차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조금 더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허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추가 허용이 된다면 지난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2차 대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SK네트웍스 워커힐점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경우 회생의 길이 열린다.

현재 워커힐면세점 인력의 경우 영업 중단 후 재개장하기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업계관계자는 “국가간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 속에서 관광산업의 첨병역할을 하는 면세사업자들이 충분한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제고에 집중할 수 잇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국가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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