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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연금 3종세트 오는 4월 25일 나온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계 부채감소, 노후 생활 보장 및 주거안정의 3가지 목표를 겨냥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4월 25일부터 출시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 노령층을 위한 ‘일시인출한도 확대형’, 40~50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중장년층을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그리고 1억 5000만원 이하의 1주택 가정을 위해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등 신상품들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시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일시인출한도 확대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가입할 수 없는 60대 이상의 노령층을 위한 상품이다. 현재 50%인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할 경우 70%까지로 늘려준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가진 60대 노인의 경우 인출 한도가 현재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연금에 가입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주택연금 출연금을 감면, 자녀에 대한 상속분을 늘리는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금자리론 연계형은 새로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받는 40~50대 중장년층이 60대가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15bp(0.15%)정도 낮춰주는 것이다. 기존의 일시상환ㆍ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15bp의 금리가 추가로 낮아져 총 30bp까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금리혜택으로 인한 우대이자는 60세가 돼 주택 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환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45세에 1억짜리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60세가 돼 주택연금을 받으면 148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고, 같은 사람이 일시ㆍ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60세가 됐을 때 296만원을 받는 식이다.

기존에 이미 보금자리론에 가입했거나,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일시ㆍ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은 뒤 전환하는 경우 혜택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점을 정하진 않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우대형’은 가구당 1억5000만원 이하의 가격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월 지급금을 나이에 따라 8~15%정도 추가로 주는 것이다. 현재 60세 이상으로 1억5000만원 이하의 가격의 주택에서 사는 노령층은 전국적으로 200만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억짜리 주택에 사는 60세의 경우 현재 월 22만7000원의 주택연금을 받지만 우대형이 출시되면 24만 5000원으로 월지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9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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