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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은 면세점 大戰 ①]222조원 면세시장…한국의 미래는 장밋빛? 잿빛?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인 ‘요우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를 잡기 위해 일본과 태국은 물론 중국까지 면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요우커는 해외에서 약 222조원(1조2000억 위안)을 소비했고 이들의 명품 소비액은 전세계의 46%(약 146조원)에 달해 놓칠 수 없는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각종 규제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발이 묶여 면세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 수수료를 정액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만 정률제로 높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점 특허기간과 갱신 여부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태국, ‘요우커 방문객 1위’ 지키겠다=지난해 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약 786만명으로, 한국(598만명)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태국 면세점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자 태국 정부는 요우커 유치를 위해 면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태국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킹파워사(社)가 면세시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관광 및 쇼핑 편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면세범위를 1만바트(약 34만원)에서 2만 바트로 상향했고, 명품 등 사치품에 매기던 세금(30%)을 없앴다. 최근에는 현지 공항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올들어서는 외국 기업 최초로 롯데, 신라와 손잡고 대형 시내면세점 연내 두개를 오픈한다. 단, 현지법인과 합작시에는 태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태국의 면세시장은 2014년 기준 약 2조1000억원으로 세계 10위권이지만, 최근 연 평균 3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긴장해야 할 이유다.

▶일본, 시내면세점 확장…한국 추격한다=태국, 한국에 이어 요우커들이 많이 찾는 일본도 요우커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요우커는 499만명으로, 전년 대비 107%나 증가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면세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세 환급기준을 1만엔 초과에서 5000엔 초과로 낮췄고, 대상 품목도 가전, 의로, 가방에서 화장품과 음료, 약품으로까지 늘렸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한국의 즉시환급제와 유사한 ‘소비세 면세점’과 한국형 시내면세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세 면세점’은 약 3만개 가량으로 늘었고, 올 초에는 도쿄 긴자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오픈했고, 연내 오다이바에서도 시내면세점을 열 계획이다. 또 롯데는 이달 말 일본에 시내면세점인 긴자점을 오픈하고, 내년 봄에는 신라가 도쿄 중심인 다카시마야백화점 11층에 약 2800㎡ 규모의 면세점을 연다.

▶중국, 자국민 국내 소비 늘리겠다=중국면세품그룹(CDFG)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이난면세점은 매장 규모가 7만2000㎡로,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10%를 밑돈다. 중국의 면세점 확대정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이 아니라 중국 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강한 이유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의 해외 소비를 내수로 전환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 2월 19곳의 입국장 면세점 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중인 면세점 매출 대부분은 내국인이 차지한다. 따라서 자국 면세점 수를 대폭 늘린 것이다. 광저우와 항저우, 청두 등 13곳은 국제공항에, 나머지 6곳은 항구에 면세점이 들어선다. 중국은 2014년 면세점 매출이 약 42억 달러 규모로, 한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 

▶한국, 특허 수수료 높고 면허 갱신도 어려워=한국의 면세점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지난 2014년 기준 세계 면세점시장 규모는 6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0.5%로 1위이며, 이어 중국 7.0%, 미국 5.9%, 영국 5.5% 등의 순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 비해 면세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면세시장 성장이 가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2013년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갱신제도가 폐지됐다. 한마디로 5년 만 사업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이지만, 이를 0.25%~1.0%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을 제치고 요우커 방문객 1위로 올라선 태국은 국영기업인 킹파워가 면세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 허가나 특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허 수수료는 연간 100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면세점 특허기간은 6년이며 등록제이다. 6년이 지난 뒤 갱신이 가능하다. 특허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연간 250만~2331만원이다. 또 세계 최대 면세점인 하이난면세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면세점 특허기간은 1년이지만 자동 갱신된다.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1%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세계 각국의 특허 갱신 수수료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2년 간 약 34만원, 호주는 약 355만원에 불과하다. 홍콩도 연간 약 387만원이다. 대부분이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고, 정률제로 부과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 뿐이다.

특허 갱신의 경우도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로 쉽게 이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년 마다 수수료를 내고 갱신이 가능하다. 호주도 매년 특허 갱신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도 면세점 허가는 3년 기한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의 면세점 시장은 2015년 총 매출액이 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면세 1위기업 롯데 매출액은 4조7000억원, 2위 신라는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두 기업의 매출을 합하면 전체의 80%를 웃돈다.

면세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나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 면세시장을 키우기 위해 독점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한국 만은 유독 예외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권을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면세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이유다. 결국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은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yeonjoo7@heraldcorp.com



사진1 신라면세점 창이공항점

사진2 롯데면세점 괌공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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