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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상균 사수대’ 민노총 간부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저지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범인도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한 위원장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을 폭행해 이를 저지하고 그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었던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한 이씨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한 위원장을 감싸 안고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은 다른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다.

그밖에 이씨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폭력시위를 위한 밧줄ㆍ사다리 등을 구입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분배했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세계노동절대회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행진 구간을 이탈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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