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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 생선을…” 고객 장례비 22억 빼돌린 상조업체 사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장례비용 마련을 위해 가입한 회원들의 돈을 몰래 빼돌린 상조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만기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홍보했다.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법망을 피해 상조회원의 소속을 여행사 회원으로 바꾼 신종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및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상조업체 및 C여행법인 사장 고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상조업체를 설립해 부실 상조업체들로부터 회원들을 넘겨 받았다.


고씨는 매월 수억 원씩 들어오는 회원들의 선수금을 자신 여행사, 호텔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5억원 상당을 유용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개인용도로 선수금을 투자하거나 처,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부당급여를 받아챙기는 등 약 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협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누적선수금의 50%까지 은행에 보관하게 돼 있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회원들의 소속을 별도의 C여행법인 소속으로 바꿨다. 신규 상조회원은 여행법인 소속으로 모집해 선수금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

고씨는 C여행법인 설입 이후에는 상조상품과 구조가 유사한 ‘크루즈 여행상품’을 가장했다. 납입 만기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고씨는 1만 5000명이 고객으로부터 134억원의 누적선수금을 수령했음에도, 2.85%에 불과한 3억 8000만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고객선수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조업체를 운영했다.

검찰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은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상조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 사범이다”며 “상조업계의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 양심에만 맡겨져 부실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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