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 대형병원서 또 의사 성추행…면허 취소되나
[헤럴드경제] 최근 대형 병원의사들의 성추행으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차 김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를 받으러 온 A(23ㆍ여)씨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사를 위해 젤을 발라 미끄러졌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에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 양모(58)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2010~2014년 잠이 들어 피해자들이 알아채거나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여성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의료계에선 알려지지 않은 의료인 성추행 사건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산부인과, 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정상적인 진료의 일환인지 성추행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9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의사 성추행 사건 등 의료인의 도덕적 헤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해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은 2016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되고,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