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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정신분열병 환자에 징역 7년 확정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하고 거주하던 컨테이너 박스 인근에 암매장해
-대법원 정신분열증 앓고 있지만 사물변별 능력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아버지와 다투다가 격분해 얼굴과 몸을 수회 때러 목숨을 잃게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40대 정신분열병 환자에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사체를 암매장하는 방식,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2005년부터 여러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씨는 아버지 A(75)씨와 포항시 남구 남성길의 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살다가 2014년 11월21일 저녁 서로 심하게 다퉜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불상의 방법으로 A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해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김시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밭둑으로 옮긴 다음 구덩이를 파 사체를 매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김동암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다’, ‘개와 오리를 팔아먹은 도둑놈이다’라는 등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평소 여러 차례 아버지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 점, 이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대송중학교 CCTV 분석 결과, 암매장된 A씨의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존속상해치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때려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체유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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