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 93호는 경남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다. 면적은 전용면적 14㎡부터 583㎡까지 다양해 사업자의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에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임대상가를 할인 공급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21~23일 사이 입점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참조하거나 LH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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