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피해시설등 대폭확충
정부, 사회복귀등 체계적 지원도
아동이나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남의 가정사’로 치부돼 방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레 가정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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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의 지체없는 현장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전담 경찰관 신설과 엄정대응으로 검거건수ㆍ피해자보호조치는 증가했고,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폭력 검거건수는 4만822건으로, 전년(1만7557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678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기보다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 검거건수가 증가한 요인”이라며 “전에는 신고해도 경찰이 가정사라며 개입을 꺼렸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은 4.9%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2.2%, 2013년 11.8%, 2014년 11.1%로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어지면 재범률이 급감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제 2, 3의 폭력범죄 피해를 막음으로써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 전담경찰ㆍ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203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28개소),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246호)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보호, 숙식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이 중요한 만큼 매월 8일을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와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은 “가정폭력 근절이 ‘4대악 근절’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상담-검거-보호-교육-복귀 등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가정폭력 예방의 날, 가정폭력 추방주간 지정 등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