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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습비용 지급하라”…국가, 이준석 선장 등 상대 1800억대 소송 시작
정부 “구조비용 및 손해배상금 책임져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는 7일 오후 2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및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 통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선장과 해운회사 등이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즉,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만 약 188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사고 책임자로 지목한 대상자에는 선장 이씨를 비롯해 선원 14명,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와 임직원 6명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까지 세월호 사고수습에 총 1854억원이 들어갔고, 향후 369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선체인양에 1205억원, 인명피해와 어업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 1731억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구상금 소송에서도 청구취지를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도 430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1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명선 4ㆍ16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42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총 1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지난달 29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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