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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권고키로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성과를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ㆍ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의 건’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인권경영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인권’을 신설하고, 세부평가 내용에는 ‘인권경영 도입이나 실천 또는 점검을 위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문구를 삽입하라”는 내용이 담긴다.
인권위는 공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제 적용할 ‘인권경영 점검표’도 첨부할 방침이다.
이 표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 10가지 항목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식”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인권경영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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