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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신용공여 금지대상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호저축은행법은 합헌
상호저축은행 업무영역은 전문적ㆍ가변적
행정입법에 위임해야 탄력적 대응 가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호저축은행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호저축은행법 37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으로 ‘대주주ㆍ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4조5000억원을 대출해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된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위임받은 하위법령에서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고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ㆍ가변적인 영역이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세부사항은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미리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대주주ㆍ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부당대출이 이뤄졌을 때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도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봤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대주주ㆍ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ㆍ상호저축은행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족으로서 대주주나 임직원에 준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대주주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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