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씨는 2014년 4월 지인 이모(57)씨의 아들을 “부산이나 경남지역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5000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들이 프로구단에 들어가지 못하자 지난해 하 씨를 고소했다.
하 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면캡처=연합뉴스TV] |
하 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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