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을 공식 신청했다.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 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지칭한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 절차의 이행 등의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가”,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