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時事)통신은 18일 교토(京都) 경시청과 4 부현경(府県警) 합동 수사본부이 18일 외환법 위반 혐의로 도쿄(東京)에 본부를 둔 무역회사 ‘세이료(聖亮)상사’의 대표이자 한국 국적의 김모 씨(48)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불법으로 의료품을 수출한 무역회사를 일본 경찰이 압수 수색하고 있다. [자료=지지(時事)통신] |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4년 1월 경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용품 등이 담긴 상자 187개(수입 신고 가격 약 640만 엔)를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 수사 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에 식기와 속옷, 초콜릿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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