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현안관련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시장에게 오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2심 판결)”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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